1. 에너지바우처란?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. 신청대상 -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- - 소득기준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- - 세대원 특성기준
·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-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1. 12. 31 이전 출생자
- 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9. 01.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
- 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- · 다자녀세대 :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,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(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)
- - 지원 제외 대상
·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- -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-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6년 10월 ~ '27년 3월]를 지급받은 수급자
- ·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('26년도)을 발급받은 자[세대]
- · '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[세대]
※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(중지사유 :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)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
3. 바우처 지원금액| 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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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총액 | 295,200원 (40,700원) | 407,500원 (58,800원) | 532,700원 (75,800원) | 701,300원 (102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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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하·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6. 7. 1. ~ ‘27. 5. 31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, 연탄쿠폰·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(하절기에만 사용 가능) 2)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- 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·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·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- ※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4. 신청 및 사용기간- - (신청기간)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
- ·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 ‘26. 6. 15. ~ ‘26. 12. 31.
- ·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‘26. 6. 27. ~ ‘26. 6. 30., ‘26. 10. 1 ~ ‘26. 10. 2., ‘26. 12월말 중 2~3일
| 구분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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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대원 수 | 증가 |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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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소 |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6월 26일 | 동절기 이용권방식 | 실물카드↔가상카드(요금차감) |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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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물∙가상카드(요금차감)→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|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6월 26일 | | 기타 정보 | 수급자 변경, 연락처, 주소, 주거형태, 에너지원, 고객번호, 에너지공급자, 하절기 요금미차감 |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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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(사용기간) 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
사용기간 테이블| 구분 | 사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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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절기 | 2026. 7. 1. ~ 2026. 9. 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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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절기 | (가상카드) 2026. 10. 1. ~ 2027. 5. 31. (실물카드) 2026. 10. 3. ~ 2027. 5. 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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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가상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(하절기),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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